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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범위

베럽 2023. 7. 27. 15:29

성실신고사업자 성실신고 본인, 65세 이상의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성실자업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추징된 경우 세액공제기간 3년 확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대상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범위

성실신고 세액공제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성실신고사업자여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요건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사업자대상 요건 

 

성실신고대상자 성실신고사업자 요건

성실신고대상자 성실사업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실신고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성실사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액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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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의료비세액공제 조건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공제액은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 (2) 의료비 지출액이 사업소득금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차감 ) X 15% (난임시술비 20% ) 한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 등 위료비와 난임시술비 외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액 = 위 ( (1) 공제 외의 본인 등에 대한 의료비에서 - 사업소득금액 X 3% , 700만 원)  X 15% 한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적용과 같으나 사업소득금액 X 3%  계산 방법만 다릅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의 세액공제 배제 

위 세 가지 세액공제 조건으로 성실신고 의료비세액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성실신고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지출액은 본인의 경우 무제한, 미취학아동의 경우 연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 원 한도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월세세액공제 조건

대상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성실신고대살자에 한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추징된 경우 적용 방법 

세액공제가 추징되면 3년 동안은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2020년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23년 10월 추징이 된 경우에는 2024년 2025년 2026년 다음 과세기간 3년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다시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