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성실사업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실신고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성실사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액 혜택이 있는 성실신고대상자 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성실사업자 요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요건과 조특법 성실 사업자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명점 모두 가입한 사업자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도입 사업자
▶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소득금액 신고
▶사업용 계좌 신고 및 2/3 이상 사용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간편 장부 추계신고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란? 소득 신고자 중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돼 장부 작성 없이 수입금액만으로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요건
- 직전 3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 초과 신고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 등 이 없을것
매출이 안 좋아서 매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지만 연평균 3년 금액의 50% 이상만 신고했다면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경우 회사 설립 기수로 4기 이상일 때 적용 됩니다.
예로 2023년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이 충족되려면 2023년 1월 1일 기준 2022년 2021년 지나 2020년 설립 사업자의 경우 2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과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되어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에 속하면 성실신고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