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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 영화 관람료 30% 소득공제 적용대상

베럽 2023. 7. 29. 15:44

영화비가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30%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비 영화 관람료 30%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추가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영화비 영화 관람료 30% 소득공제 적용대상

2D 일반영화가 9.000원 3D의경우 15.000, IMAX 3D의 경우 최대 27.000원 가격으로 영화비가 많이 상승해 부담이었던 부분이 영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영화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여야하며, 총급여의 25% (17.5000.000) 초과 사용 시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라면 영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결제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 상품권등 영화 관람료를 결제하였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구입,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에 한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