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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금리 이자 혜택

베럽 2023. 3. 15. 13:55

청년의 내 집마련을 응원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우리은행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대상, 금리 이자.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금리 이자 부분에서도 큰 혜택이니 꼭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대상 금리 이자이율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3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2. 무주택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재두가 될 예정자
  3.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자
  4.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5.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청약저축 포함 1인 1 계좌만 가입가능
  • 저축 방식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이며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우리은행 2023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적용 이율
우리은행 청년 우대 청약통장 이율

금리 이자 이율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이내인 경우 주택청종합저축 기본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 적용
  1. 이율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이며 ,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1.3% 2년 미만 연 1.8%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우 1.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연 3.6% 10년 초과 시 연 2.1% 이율이 적용됩니다.
  2. 이율 적정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한도 : 연간 납입액 최대 240만 원 의 40% , 최고 공제한도 96만 원
  • 추징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사망, 해외이주, 당첨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책에 당첨 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합니다.
비과세 
  • 대상 :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청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용)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입자와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시 배우자 동반하여 서류 작성해야 합니다)
  • 한도 : 이자소득 500만 원 (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 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환신규가 가능합니다. 전환 신규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된 횟수와 금액 인정됩니다. 단 해지 시점 선납 및 연체로 인해 미인정된 납입 횟수와 금액은 국민주택 청약 시 제외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거주지역 /전용면적별)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우리은행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서류 및 해지서류
  • 가입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병적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 시 소득확인증명서
  • 해지 : 가입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입일로부터 해지시점 최근 과세기간까지) 계좌 해지 전까지 (3년 이내 3개월 이상 ) 세대주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