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만의 특수 육아 지원금인 육아기본수당 2023년 지원대상 아동 연령을 만 4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도 받으면서 육아기본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강원도민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2023년 강원도 영아기본수당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연장 된 나이는 몇 살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 지원대상 : 2019.1.1 출생아부터 (입양아포함)
- 지원기간 : 출생 월부터 48개월 ~2028년까지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50만원으로 인상
-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자 (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할 경우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
- 신청 접수 주기 : 1년 단위 신청, 출생 신고 시 육가기본수당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물 신청 가능 하며, 온라인신청은 도민 APP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 (나야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방법 :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5일
강원도 부모급여 영아수당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 ( 2020.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지원기간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0~23개월)
-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원 지급 (보육료 및 기타 양육수당, 유아학비등과 중복지원은 불가 )
-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22.1.1 이후 출생아동은 모두 해당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요하며 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함, 보육료 등으로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정부급여가 지원되는 0~11개월은 육아기본수당을 미지원하는 대신 부모급여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육아기본수당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4세~5세는 월 30만 원, 만 6~7세는 월 10만 월 지급받게 됩니다. 단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2023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20만 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