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와 지급금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으로 매년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올 3월 신청기간인 반기신청 기간 및 신청대장자 인상된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지급금액 인상
신청자격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은 아이가 없는 단독가구, 외벌이, 맞벌이가구를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2022년 총소득 금맥 4만 원~2.200만 원 이하
- 외벌이가구 : 2022년 총소득금액 4만원~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2022년 총소득 금액 600만 워~3.800만 원 이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재산조건
소득조건 외에도 재산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는 적지만 보유한 재산이 기준금액 이하여야지만 근로장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재산 기준금액이 2억에서 2023년은 4천만 원 증가된 2억 4천만원 이하로 재산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인정 부분이 증가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1억 7천~2억 4천 재산을 보유한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의 50%만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1년에 한 번 신청, 1년에 한번 지급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에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 1년에 두 번 신청, 두 번에 나눠서 지급, (근로자만 신청 가능) 2023년 3월 1일~3월 15일이며 지급 일정 2023년 6월입니다. 두 번째 신청일은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 지급금액
2022년보다 지급금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외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